보이콧, 청문회, GDPR…전방위 압박받는 페이스북
보이콧, 청문회, GDPR…전방위 압박받는 페이스북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8.04.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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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파문 확산, 국내 디지털 광고업계도 관련 이슈 예의주시
사진=페이스북 뉴스룸

[더피알=안선혜 기자]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페이스북에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는 모습이다.

페이스북을 24시간 차단하는 온라인 시위(보이콧)를 비롯해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GDPR(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을 전 국가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최대 소셜 플랫폼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최근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 부적절하게 흘러간 사실이 발각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다. ▷관련기사: 페이스북 스캔들, 남의 나라 일 아니다

지난 4일 기준 페이스북을 상대로 주주 및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만도 최소 18건 가량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공식 사과를 하고 잇달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회적 비난 여론은 점차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영국 가디언 및 미국 폰아레나 등에 따르면 온라인 모임인 ‘페이스블록’을 중심으로 11일 24시간 동안 페이스북 사용을 중단하는 ‘오퍼레이션 페이스블록(Operation Faceblock)’이 진행된다.

저커버그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날(현지시간 10일)에 맞춰 페이스북뿐 아니라 페이스북이 인수한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도 한꺼번에 차단하고 온라인에 ‘#Faceblock’ 해시태그를 단 항의 글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5월 25일부터 발효되는 GDPR도 페이스북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GDPR은 유럽연합(EU)이 시행하는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으로, EU 시민권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사용자가 본인의 데이터 처리 사항을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해 정보 삭제 및 정정 요청에 대한 권리 강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체계 필수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저장할 수 있고 관련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사용자 데이터를 자산으로 광고·마케팅을 펼치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자칫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광고업계를 중심으로 페이스북을 둘러싼 일련의 이슈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고계 한 관계자는 “각 플랫폼에서 취득한 이용자 정보는 해당 플랫폼에서만 활용 가능하고 페이스북 등으로 가져오는 게 어렵게 되면서 페이스북 광고도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용 대상 국가가 아니더라도 유럽에 기반을 둔 광고주들은 어쨌든 GDPR 기준에 따라 광고를 집행할 터이고, 굳이 논란의 소지를 만들고 싶지 않은 광고주들이 광고 집행 자체를 사릴 수 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도 GDPR발 여파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로이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저커버그 CEO는 “전 세계에 GDPR에 맞는 정책을 적용하고 싶지만, 예외를 둘 수밖에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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