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영수증’으로 수십억 챙긴 홈쇼핑 3사, 과징금은 3천만원
‘임의 영수증’으로 수십억 챙긴 홈쇼핑 3사, 과징금은 3천만원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8.04.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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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반복한 MTN도 철퇴…방심위 측 “과징금은 상징적 의미...벌점과 재승인 연결 과정 봐야”

[더피알=문용필 기자] 국내 TV홈쇼핑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08년 방심위가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 과거에 비해 제재수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거둬들인 수수료 수익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이와 함께 특정 브랜드 아파트를 노골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지적된 경제전문채널도 방심위의 과징금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이미 한 차례 주의를 받고도 반복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제재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모 브랜드 밥솥을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임의 발행된 영수증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CJ오쇼핑과 GS숍, 롯데홈쇼핑 등 3사에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기사:분양 광고 방송사·임의 영수증 홈쇼핑, 최고 수준 징계 받나

이들 3사는 실제 제품 구매 후 발행된 영수증이 아닌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부착한 패널을 보여주면서 백화점에서 60여 만원에 판매 중인 제품을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건설사의 아파트를 광고물 형태로 제작해 약 8분간 방송한 머니투데이방송(이하 MTN)은 2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MTN은 지난해 8월 자사 프로그램인 <경제매거진>을 통해 원주에서 분양하는 해당 아파트의 분양정보를 전달하면서 분양사무소를 찾아가 평형별 아파트 내부 구조를 보여주고 특장점을 설명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MTN은 지난 2016년 <MTN 투데이>와 <경제매거진>에서 해당 아파트에 대해 방송해 방심위로부터 각각 경고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받은 바 있다. 즉, 비슷한 위반사례를 반복해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된 셈이다.

이들 방송사업자들에게 내려진 과징금 수위는 비교적 강한 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홈쇼핑 3사의 경우, ‘소비자에 대한 직접 피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현행 법령상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방심위 측 설명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위원회가 출범한 이래로 (홈쇼핑에 대한) 과징금 건수는 1건밖에 없었다”며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TV 홈쇼핑의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쉽지 않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무척 힘들게 밝혀낸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홈쇼핑사들이 백화점 가격을 쓰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3사가 해당 방송으로 인해 거둔 수수료 수익을 감안하면 일견 3000만원의 과징금이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방심위 관계자에 따르면 각 사별로 30~40% 사이의 수수료율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따지면 CJ오쇼핑은 35억, 롯데홈쇼핑은 19억원, GS숍은 30억 조금 넘는 수수료를 받았다. 특히 MTN 케이스의 경우 반복사안이라는 점에서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와 관련, 방심위는 단순히 과징금만으로 제재수위를 논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홈쇼핑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은 재승인 문제인데 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방송평가이고 과징금을 받게 되면 심의관련해 받을 수 있는 70점 중 10점이 줄어든다는 것. 여기에 올해부터 평가규칙이 개정돼 동일 조항으로 3회 위반하면 2배의 점수를 감경하기로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벌점이) 이렇게 수치화되는 것은 홈쇼핑 사업자에게 무서운 일”이라며 “사회적 이슈가 되면 재승인 이전에 청문회에서도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재승인 관련해) 부대조건이 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은 금액적인 면 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거기에 따른 벌점과 재승인에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봐주면 좋겠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방심위는 드라마와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KBS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은 등장인물들이 간접광고주인 외식업체와 제빵업체에서 일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 함바그는 뚝배기에 담아서 제공하는 게 특징” “우리 빵은 전부그날 만든 핸드메이드” 등의 대사를 내보낸 것이 문제가 됐다.

또 방송 중 진행자가 욕설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언급한 SBS 라디오 <정봉주의 정치쇼>,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필수고지 항목을 누락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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