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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대림산업 임직원 갑질
[더피알=이윤주 기자] 국내 4위 건설회사 대림산업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전·현직 임직원들은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는가하면, 딸 대학 입학 선물로 외제 승용차까지 요구하는 등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대림산업 임직원 11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받아낸 금품은 4년간 총 6억원 상당에 이른다.
피해 하청업체 대표는 “새벽에 자다가도 불려가 계산을 해준 적도 몇 번 있다”며 “돈을 안 주면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레미콘도 안 대주고 하기 때문에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하청업체는 갑질에 공사대금까지 받지 못해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다.
경찰은 대림산업 전·현직 임원 11명을 하청업체에 대한 배임수재, 뇌물수수 등 혐의로 21일 입건했다.
△세계일보: 조폭 뺨치는 갑질 병폐…기업윤리 어디로 갔나
세계일보는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대림산업의 갑질 행태는 우리 기업의 도덕성을 새삼 떠올리게 한다. 이 회사의 임직원 11명은 하청업체를 상대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6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냈다”며 “30여년간 대림산업이 시공한 공사만 수주하던 이 회사는 참다못해 대림산업의 갑질 행태를 외부에 알렸다가 수백억원대의 공사비를 받지 못해 결국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내 4위 건설회사에서 다년간 벌어진 일이다. 이쯤 되면 기업이 아니라 조폭집단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라며 “앞서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은 2014~2015년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세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궁지로 몰고 있다는 비판이 높지만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의 기술 탈취와 단가 후려치기, 부당 내부거래 같은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2천만원 축의금, 4천만원 자동차 예사로 오가는 하도급 뇌물
조선일보는 “대표부터 현장소장까지 ‘거래처 뜯어먹기’에 혈안이 됐다”며 “5년 전엔 현대중공업의 한 부서 간부·직원 25명이 11년간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25억원을 받은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었다. 그 몇 해 전엔 한전 직원들이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15억원을 받았다 적발됐다”며 “아직도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는 이런 식으로 거래를 유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선은 “이들은 2016년 말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대상도 아니다”며 “대기업 직원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회삿돈으로 그 업체에 몇 배의 이익을 되돌려주니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 이번 사건처럼 대기업 갑질을 견디다 못한 하도급업체 대표가 고발해야 드러난다. 하도급 먹이사슬 뇌물 구조와 갑질은 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현실을 짚었다.
△국민일보: 딸 외제 승용차까지 받아 챙긴 원청업체의 갑질
국민일보는 “원청업체의 갑질은 건설업종이 특히 심하지만 유통업이나 IT 업계 등을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다.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기술을 탈취하거나 각종 추가 비용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 갑질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도급업체들이 계약 해지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은 “원청업체의 갑질은 하도급업체의 부실을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범죄인 만큼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벌을 강화하고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피해 업체가 직접 고발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2차 피해를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