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노골적 광고한 MTN, 과징금 철퇴
분양아파트 노골적 광고한 MTN, 과징금 철퇴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8.03.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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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형식으로 8분 가량 내보내…방심위 과징금 결정 2년 6개월만 ‘이례적’

[더피알=서영길 기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분양아파트를 노골적으로 광고한 (주)머니투데이방송(MTN)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결국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결정이 내려진 건 2년 6개월 만이다.

특정 분양아파트를 8분간 노출시킨 mtn 방송화면 캡처.

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MTN이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시청자를 기만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방송은 MTN에서 지난해 8월 25일 방영된 ‘경제매거진’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특정 건설사의 아파트를 광고물 형태로 제작해 약 8분 동안 노출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아파트명 반복 언급 ▲모델하우스 내부·조감도 노출 ▲편의시설·입지적 우수성 주장하는 분양관계자 인터뷰 ▲청약·계약 관련 세부일정 구체적 전달 등이 지적됐다.

방심위는 “이는 사실상 ‘아파트 분양광고’로, 특정 기업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금지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매우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방송사가 이미 과거에도 동일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광고로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거듭해 유사한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방송법 상 최고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방심위 제공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도 “(MTN의 경우) 방송사 자체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침하며 전체회의에 과징금 결정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관계자 징계’가 계속 됐는데도 개선이 안 되거나, 처음이지만 사안이 너무 중해 ‘관계자 징계’ 정도로는 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MTN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과징금액은 4월 초 전체회의에 안건이 올라가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둘째 주 혹은 셋째 주 월요일이 될 것”이라며 “MTN 경우 일반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과징금 기준액인 2000만원에서 2분의 1 가중 혹은 경감된 금액 내에서 과징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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