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광고 방송사·임의 영수증 홈쇼핑, 최고 수준 징계 받나
분양 광고 방송사·임의 영수증 홈쇼핑, 최고 수준 징계 받나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8.03.05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심위, 머니투데이방송·GS샵·CJ오쇼핑에 ‘과징금’ 건의…이달 중순 쯤 전체회의서 결정

[더피알=서영길 기자] 분양아파트를 노골적으로 광고한 방송사와 소비자 기만성 광고를 내보낸 TV홈쇼핑 업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과징금은 현행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그만큼 사안이 위중하다고 방심위는 보고 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이하 광고심의소위)는 지난달 28일 과도한 광고로 심의규정을 재차 위반한 (주)머니투데이방송(MTN)과 백화점에서 임의 발행한 허위 영수증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GS샵 및 CJ오쇼핑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조만간 열릴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했다.

특정 분양아파트를 노골적으로 광고했다고 방심위가 판단한 mtn 방송화면.

MTN의 경우 특정 건설사의 아파트를 광고물 형태로 제작해 약 8분 동안 장시간 방송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광고심의소위는 “최근 MTN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지만 관련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지난해 8월 MTN에서 내보낸 ‘경제매거진’으로,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분양정보를 전달하면서 평형별 내부 구조를 보여주거나 특·장점 설명, 청약 및 계약일정 등을 긴 시간 동안 노골적으로 광고했다.

이에 대해 광고심의소위는 “해당 방송사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의규정을 반복해 위반하고 있어 방송사의 자체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으며 “사안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관계자 징계’가 계속 됐는데도 개선이 안 되거나, 처음이지만 사안이 너무 중해 ‘관계자 징계’ 정도로는 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MTN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광고심의소위는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 GS샵과 CJ오쇼핑 등 TV홈쇼핑 업체 2곳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하고,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여부를 결론 짓기로 했다.

허위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 gs샵 방송화면.

이들 방송사는 ‘쿠쿠 밥솥’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근 60만원 가까운 동일제품을 이 조건에 오늘…” “백화점가 대비 무려 22만원을 아껴가시는…” 등의 표현으로 판매상품의 저렴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의)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다”고 언급했다.

광고심의소위는 “허위 영수증임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수단으로 이용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올린 TV홈쇼핑 업체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광고심의소위에서 과징금이나 법정제재 등의 징계가 결정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수위가 가려진다. 전체회의가 격주로 열리는 관계로 이달 중순쯤 이들 업체에 대한 처분이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방심위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소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존중해 (전체회의에서도) 대부분 소위 결정이 번복되진 않는다”면서도 “아무래도 (과징금 부과는) 제재 수위가 가장 센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심의위원들이 새로 꾸려지며 징계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선 “과징금 결정이 내려진 사안을 보면 규정을 위반한 수위 자체가 셌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6월 3기 위원회 임기가 만료됐지만 4기 인선이 늦어지며 약 7개월 간 개점휴업 상태로 있다가 올 1월에 출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