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OO만원 보장’ 부동산 광고, 꼼수 막는다
‘월 OO만원 보장’ 부동산 광고, 꼼수 막는다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8.01.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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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 발표, 수익률 산출 방법 등 세세히 적어야…탁상행정 비판도

[더피알=서영길 기자] ‘연 O% 확정수익 따박따박 보장’ ‘매월 OO만원 확정지급’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광고문구들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광고를 하려면 수익률 산출 방법과 수익 보장기간 및 방법 등을 세세히 명시해야 한다. 이는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 생활 렌털 제품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개정 전 신문에 게재 된 수익형 부동산 광고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3일 내놨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으로,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 수익형 부동산 광고가 많아졌다. 하지만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이런 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됐고, 얼마동안 어떤 식으로 보장되는지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광고 내용을 신뢰해 구매한 소비자가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거나, 기대 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피해가 우려돼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업체(광고주)가 건축물·토지 등의 부동산을 광고 할 때 수익률 산출근거와 수익보장 기간 및 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예컨대 기존에는 ‘연 8.97% 확정수익 보장’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면, 앞으로는 ‘1년간 연 8.97% 수익보장. 수익률 산출방법 : 연간 실수익 400만원[수익금액 600만원(월 50만원x12개월) - 대출이자 200만원(대출금 5000만원, 연이율 4%)]’ 방식으로 광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의 생활용품 렌털 광고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개정 전엔 ‘월 렌털료 19,900원’ 식의 광고문구가 허용됐지만, 앞으론 해당 내용에 추가적으로 렌털 시 총 지불비용을 항목 별로 세세히 적어야 하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병기해야 한다.

대상 제품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7개 제품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부동산 업계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수익이 어떻게 ‘1+1=2’ 공식처럼 딱 떨어져 산출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신문에 광고를 집행해온 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대략적인 산출방법은 낼 수 있어도 딱 떨어지게 내놓기는 어렵다. 이번 개정안은 업자들에게 아예 광고를 하지 말라는 거다”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다 현실적 대안으로 “언론사나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공기관 같은 곳에서 업체 광고를 검토해주는 사전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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