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 보도, ‘언론다움’ 필요하다
종현 보도, ‘언론다움’ 필요하다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7.12.19 2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험한 보도 행태에 관련 기관 언론사들에 협조문 보내…‘베르테르 효과’ 경계해야

[더피알=서영길 기자]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론들은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상당수가 ‘클릭수 올리기’를 위해 경쟁적으로 내놓는 가십성 짙은 기사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사건이 일어난 과정을 불필요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현의 유언이 하루 뒤에 지인을 통해 공개되면서 심정적으로 공감하는 듯한 뉘앙스의 분위기마저 보인다. 급기야 ‘베르테르 효과’(유명인의 죽음을 모방하는 현상)를 우려한 관계 기관이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요청에 나서기까지 했다.

포털에 망자의 이름만 검색해 봐도 규정에 어긋난 기사나 제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이하 예방센터)는 19일 각 언론사에 협조문을 보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해 주길 강력히 요청 한다”며 종현 죽음에 대한 보도에서 사건 관련 상세 내용 언급을 최소화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만큼 언론들의 보도 행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많은 언론 보도가 종현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는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모방 자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이 관점에서) 언론 보도가 수위를 많이 넘었다고 봤고, 자살 수단도 정확히 명시하는 등의 행태가 계속돼 협조문까지 배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방센터는 자살 관련 언론 보도와 관련해 4단계로 구분해 대응하고 있다. 종현 사건의 경우 ‘3단계 후속대응’에 해당해 각 언론에 협조문이 나갔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자살 보도 심의 규정에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보도 등을 하면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또 보건복지부의 자살 보도 권고 기준 2.0도 △자살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넣는 것을 피하고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경우에도 제목이 아닌 본문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들은 강제성이 없는 관계로 실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망자(亡者)의 이름만 검색해 봐도 규정에 어긋난 기사나 제목이 줄줄이 나올 정도다.

이에 대해 예방센터 관계자는 “지난 2008년 탤런트 최진실씨 사망 후 유사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수가 급격히 올라 약 70%나 증가한 적이 있다”며 “유명인의 자살에 의한 모방자살은 일반인의 그것보다 14.3배나 높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런 선례를 미뤄보아 자살 수단이나 방법에 대한 상세 보도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불가피하게 사건 보도를 해야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살은 탈출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사 내용 중에 포함해 달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