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허위·기만광고, 운동·레저·취미용품에 ‘집중’
홈쇼핑 허위·기만광고, 운동·레저·취미용품에 ‘집중’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7.12.11 11: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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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2017년 상반기 광고심의 현황’ 집계…진실성 조항 위반이 과반 이상

[더피알=서영길 기자] 올해 상반기 TV홈쇼핑과 방송광고 심의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사유는 허위·기만 등에 해당하는 ‘진실성 위반’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운동이나 레저, 취미용품과 관련된 광고에 문제가 많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최근 내놓은 ‘2017년 상반기 광고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나 행정지도가 의결된 TV홈쇼핑(상품소개 및 판매방송)과 방송광고는 총 138건이었다.

올 상반기엔 운동이나 레저, 취미용품과 관련된 광고가 가장 많은 심의제재를 받았다. (자료사진)

지난해 227건과 비교해선 법정제재가 61.6%(86건→33건)나 크게 감소한 결과지만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년과 비교해 지난해의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 제재 건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방심위 관계자는 “올해 큰 폭으로 줄었다기보다 지난해 몇몇 광고가 문제가 돼 제재가 많아진 측면이 있다”며 “TV홈쇼핑 부문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골드바를 팔며 추가 구성품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법정재제가 가해졌고, 방송광고의 경우 SK알뜰폰이 있지도 않은 기능을 있는 것처럼 광고해 20개 채널에 무더기로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제재사유별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TV홈쇼핑이나 T커머스 등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부문에서는 ‘진실성(일반원칙)’ 조항 위반이 52건(56.5%)으로 가장 많았다.

CJ오쇼핑의 경우 해당 조항을 위반해 방심위로부터 두 건의 제재를 받았다. 예를 들면 진동운동기 위에 서있는 것만으로도 줄넘기 1000회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한 ‘유승옥 쉐이크보드 진동운동기’는 ‘경고’를 받았다.

또 ‘쿠쿠 공기청정기 코드리스’는 필터 교체비용이 렌탈비에 이미 포함돼 있는데도 계약자가 이를 절감할 수 있다는 식으로 표현했고, 서비스 품질과 관련해 근거 없이 ‘연속 1위’라는 표현을 쓴 게 문제가 돼 ‘관계자 징계’ 및 ‘경고’ 등 한 광고에 두 개 제재를 받았다.

다음으로 광고의 기획·편성·제작시 ‘법령의 준수’ 조항 위반(12건, 13.0%)이 많았는데, GS샵의 ‘화이트 키드니빈’이 문제로 지적됐다. 일반식품인 흰강낭콩을 판매하며 다이어트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및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등 위법한 내용을 방송하고, 각종 영양소를 강조하며 그 함량을 미고지해 ‘법령의 준수’ 조항 위반으로 ‘주의’가 내려졌다.

그밖에 ‘최상급 표현 쓸 때 준수 사항’ 위반(7건, 7.0%) 사례도 있었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 부문도 ‘진실성’ 조항 위반이 52건(65.0%)으로 가장 많았다. 가령 케이블TV 인포머셜광고인 ‘나인테일즈 링클파워필링’은 해당 제품의 효능에 대해 식약처의 인정범위를 넘어선 표현을 사용하고, ‘100명이면 100명 주름이 쫙 펴집니다’ 등 효과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닥터프로폴리스 치약’ 광고도 객관적 근거 없이 단품가를 ‘세트 구성가를 ‘정가 120,000원에서 다운, 또 다운’ ‘무려 66% 특급세일! 단 39,900원’ 등으로 표현한 것이 문제가 돼 같은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부적정한 비교로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비교의 기준’ 조항 위반(8건, 10.0%), ‘수상·인증·특허·자료인용’ 등의 위반(6건, 7.5%) 등도 있었다.

심의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품목은 ‘운동·레저·취미용품’(43건, 31.4%)과 관련한 광고였다. 특히 해당 품목들은 지난해 2건에 비해 올 상반기 20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진동매트·EMS 전기자극기기 등 신체의 직접적인 움직임을 대신하는 종류의 운동기기를 광고하며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운동효과를 강조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 뒤를 이어 ‘식료품·기호품’(22건, 15.9%), ‘보건·이미용·위생용품’(21건, 15.2%), ‘가전용품’(9건, 6.5%), ‘의류·섬유용품’(9건, 6.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광고 내용이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주의-경고-관계자 징계-정정·수정·중지 등 법정제재를 결정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TV홈쇼핑도 방송 재승인 대상이다. 법정제재를 받으면 재승인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방송광고는 다르다. 지상파·케이블TV의 방송광고는 광고주가 제재를 받는 게 아닌 방송을 송출한 방송국에 책임을 묻는다”며 “만약 여러 방송사에서 문제가 된 광고를 모두 송출했으면 해당 방송사들 전부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런 이유로 방송국들이 자체적으로 사전심의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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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2018-01-05 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