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합의…어떻게 달라지나
2018 예산안 합의…어떻게 달라지나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12.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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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429조원 규모, 공무원 9475명 증원…중앙일보 “문제투성이”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2018 예산안 타결

[더피알=이윤주 기자]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이틀 넘기고서야 가까스로 4일 잠정 합의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안인 1만2221명보다 줄어든 9475명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금은 정부가 2조9000억원을 직접 지원하되 2019년부터는 간접 지원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아울러 보호자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5세 이하 유아에게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고, 65세 이상 기초연금은 월 최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2018 예산안 타결에 대해 한국일보는 “보수·진보 진영이 ‘가치의 문제’라며 네탓 공방만 펼치며 첨예하게 맞서 오던 핵심 사안에서 한발짝씩 물러나 타협점을 도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봤다.

여야는 5일 본회의를 열고 합의내용이 반영된 예산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8년도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일보: 지각 타결된 새해 예산, 집행에는 차질 없어야

한국일보는 “공무원 증원 규모와 최저임금 재정지원 방식 등을 놓고 여야가 논란을 거듭해 온 429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늑장 타결됐다”며 “본회의 처리 일정까지 감안하면 2014년 시행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법정 기일인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 오던 관행을 사흘이나 넘기는 나쁜 선례를 남겼지만 자칫 장기간 표류했을 수도 있는 사안을 이 정도에서 해결한 것은 다행이다”고 밝혔다.

특히 “보수‧진보 진영이 ‘가치의 문제’라며 네탓 공방만 펼치며 첨예하게 맞서 오던 핵심 사안에서 한발짝씩 물러나 타협점을 도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며 “향후 공방이 예상되는 개혁입법 처리에도 전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첫 예산 합의 다행이지만 과제도 남겼다

경향신문은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일자리, 복지, 증세의 골격이 크게 바뀌지 않은 채 유지됐다”며 “증원규모가 당초 원안에 비해 20%가량 줄어들긴 했지만 소방관, 경찰, 교사, 사회복지 공무원, 근로감독관 등 안전과 민생 분야에 증원이 가능해졌다. 일자리 안정기금도 올해 최저임금 16%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예산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단서가 달렸다”며 “재정만으로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만큼 일단 시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여야가 지혜를 모으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문제투성이 429조 수퍼 예산안 타결

중앙일보는 “2018년의 429조원 수퍼 예산은 국민 혈세를 공무원 증원에 쏟아 붓고,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게 최저임금 지원에도 투입돼 큰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지원 예산은 3조원 수준으로 타결됐는데 2019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라며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이 공무원 고용 비용을 대느라 등골이 휘고, 제 돈 풀어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예산 실험의 피해자가 되게 생겼으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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