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한 구글
불법으로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한 구글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11.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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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안드로이드 점유율 국내도 80% 이상…한겨레 “구글 위치정보, 맞춤형 광고에 이용했을 것”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구글 위치정보 수집

[더피알=이윤주 기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80%를 넘어서고 있다. 국내서도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온라인매체 ‘쿼츠’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1개월간 구글은 사용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위치정보를 알아냈다. 사용자가 위치서비스를 해제했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유심칩을 제거한 상태에서도 전송이 이뤄졌다.

구글 측은 “개인정보 악용 의도는 전혀 없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구글이 위치정보를 돈벌이에 이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구글은 광고를 통한 수입이 막대하다”며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지난해 매출은 903억달러(약 98조원)로, 이 중 광고 비중이 18%”라고 꼬집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에 대해 진상 조사에 들어가 현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구글의 휴대폰 아이콘. ap/뉴시스

△중앙일보: ‘빅 브러더’ 망령 불러낸 구글의 마구잡이 위치정보 수집

중앙일보는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에 따르면 구글은 올 초부터 11개월간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모아 구글 본사 서버에 자동 전송했다. 심지어 사용자가 위치정보 서비스를 해제했거나 통신용 유심칩을 제거한 스마트폰도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면 위치정보가 전송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속 절대권력 ‘빅 브러더’의 망령을 보는 듯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비유하며 “국내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OS 점유율은 80%를 넘어선다. 국민 대다수가 구글의 무단 정보 수집 대상자였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중앙은 “구글의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 홈 미니’도 최근 버튼 센서에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 음성을 무작위로 구글 서버에 보냈다”며 “이런 문제는 IT 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사용자 확보 경쟁에서 빚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위치정보 불법 수집’ 구글, ‘빅 브러더’ 흉내 내나

한겨레는 “구글은 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메시지 서비스 기능 개선을 위한 테스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치정보와 메시지 기능은 연관이 없어 해명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한다”며 “구글이 위치정보를 돈벌이에 이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위치정보를 알고 있으면 특정 지역에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상대로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이에 대해 “방통위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위치정보 보호법’은 무단 수집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치정보를 이용해 챙길 수 있는 엄청난 수익에 비해 벌금은 5천만원 푼돈이다.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더 큰 문제는 ‘빅데이터 활용’을 내세운 기업들의 요구에 밀려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마구잡이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언제라도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엄격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빅데이터 활용 중대 시점에 터진 구글의 위치정보 몰래 수집

매일경제는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초대형 포털과 온라인쇼핑몰, SNS 업체들은 날마다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모은 정보는 맞춤형 광고나 마케팅 등에 활용된다”며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에 지나치게 방점을 두다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육성하기 어렵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으면서 이런 후진성을 극복하려면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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