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밝혀진 네이버 뉴스배치 조작
사실로 밝혀진 네이버 뉴스배치 조작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10.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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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프로축구연맹 청탁에 재배열 드러나… 경향신문 “언론사로서 합당한 규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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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네이버 뉴스 조작

[더피알=이윤주 기자] 네이버가 외부 청탁을 받고 뉴스 배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포털뉴스 조작 의혹의 일부가 밝혀져 이용자 불신을 키운 가운데, 언론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네이버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아 연맹을 비판하는 기사를 잘 보이지 않게 재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홍보팀장은 네이버스포츠 이사에게 “K리그의 기사 관련 부탁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문자 메시지도 남겼다. 뉴스 배치 조작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 20일 공식 포스트에 사과문을 올려 “감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조작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네이버는 국내 뉴스·미디어 검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뉴스를 유통하는 플랫폼 역할로 선을 긋고 있지만, 기사‧정보 전달자를 넘어 편집과 배포 측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 배치 조작이 사실로 확인되자 “포털도 언론사와 같은 규제를 해야한다”는 목소리에 부쩍 힘이 실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해온 네이버는 뉴스 장사를 그만두거나 언론과 똑같은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갈수록 커지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도 심각하다”며 “이제 언론사로서 합당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스포츠 공식 포스트에 올라온 사과문.

△서울신문: 청탁받고 뉴스 배치 조작한 ‘공룡 포털’ 네이버

서울신문은 “네이버가 청탁을 받고 뉴스 배치를 조작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시시각각 스마트폰으로 포털의 실시간 뉴스를 검색하는 세상이다. ‘세상의 창’을 자임하면서 이런 요지경 속이라면 대체 무슨 뉴스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난감해진다”고 일침했다.

이어 “네이버는 뉴스와 미디어 검색 시장의 70%를 차지한다. 여러 말이 필요 없는 포털 시장의 절대 강자”라며 “네이버가 뉴스 편집권을 이용해 여론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지적은 최근 꾸준히 이어졌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때로는 옹호하는 댓글도 무더기로 사라졌다는 의혹들이 이제는 더이상 괜한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선일보: 뉴스 조작 사실 처음 인정한 네이버

조선일보는 “한국 포털 사이트는 특이하게 뉴스를 전면에 내세워 영업하고 있다. 구글 등 세계적 포털 사이트에서 볼 수 없는 행태”라며 “미디어·검색 시장을 독점하는 네이버의 뉴스 영향력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 이 네이버가 언론으로서의 의무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가장 영향력이 큰 사이트가 뉴스 배치 및 편집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려 왔다”며 “네이버는 언론이 아니라면 뉴스 장사를 그만두거나 언론과 똑같은 법적 규제를 받는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뉴스 배치 조작·시장 독점 네이버, 이대로 둬야 하나

경향신문은 “이번 일로 네이버가 언론의 본질적 기능의 하나인 편집을 하고 나아가 의도적 기사 재배치 등 여론 조작이 가능함을 입증했다”며 “네이버가 뉴스 편집 조작을 신속히 시인하고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이것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갈수록 커지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도 심각하다”며 “네이버가 가격비교 사이트와 부동산 검색 시장에 진출한 뒤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다른 결제수단을 배제하고 자사의 결제수단인 엔페이만을 노출, 지위남용금지조항 위배 혐의로 공정위에 조사가 의뢰됐다”고 밝혔다.

경향은 “섣부른 규제로 네이버를 위축시키는 것은 안된다. 그러나 네이버도 이제 언론사로서 합당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온라인 분야는 사업 영역을 획정하기 어려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네이버의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뉴스배치 조작 드러난 네이버 언론으로서 공공성 자각해야

한국일보는 “포털의 뉴스 기사 배치 등 공정성 시비는 전에도 여러 차례 불거졌다”며 “최근에도 특검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네이버가 삼성 요청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 관련 기사를 축소 배치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와 다음이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검 순위에서 특정 검색어를 삭제하거나 노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유지해온 사실도 드러났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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