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인 필수 법률지식 ⑥] 개인정보 및 명예훼손
[PR인 필수 법률지식 ⑥] 개인정보 및 명예훼손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7.04.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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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박형재 기자] 법을 알면 안팎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기 쉽다. 실제 기업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Q&A로 풀었다. 여론·법정재판에서 모두 이기는 비법을 찾아보자. ▷같이 읽으면 좋은 기사: 이 시대 PR을 위한 法

법률자문 (가나다 순)
강현철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
김재헌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Q 소비자가 제품에 부정적인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기업에서 블랙컨슈머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A 소비자가 글을 올릴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실제로 나쁜 제품이라서 이를 알리겠다는 공익적 목적이고, 둘째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다. 기업은 소비자의 주장이 팩트에 맞는지를 따져 대응하면 된다. 예컨대 식당 음식이 맛없다는 주장은 개인 취향을 드러낸 것이니 처벌할 수 없지만, 제품에 중대 하자가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Q 기업 관련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른 법적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달라.

A 정보통신이용법 등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에 해당된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최초 제작자를 알아내면, 그 사람에게 형사소송을 걸고, 나중에 민사로 배상 받아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누가 최초 제작·유포자인지 찾는 과정에 쉽진 않다. 온라인상의 일반명예훼손 사건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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