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인 필수 법률지식 ②] 저작권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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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7.04.05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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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박형재 기자] 법을 알면 안팎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기 쉽다. 실제 기업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Q&A로 풀었다. 여론·법정재판에서 모두 이기는 비법을 찾아보자. ▷같이 읽으면 좋은 기사: 이 시대 PR을 위한 法

법률자문 (가나다 순)
강현철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
김재헌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Q 신문 1면에 기업 비판기사가 났다. 그런데 악의적으로 편집된 대표 얼굴사진이 알고 보니 취임식 당시 기업에서 찍어 배포한 것이었다. 이 경우 초상권을 문제 삼아 언론사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나.

A 기사 내용과 별개로 사진 교체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 기업에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제공한 사진이라도 저작권자는 엄연히 기업이기 때문이다. 임원인사 관련 기사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사진을 제공한 것으로 사용 범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Q 폰트 저작권에 대해 궁금해 하는 홍보인이 많다. 마케팅, 포스터, 브로슈어 등에 폰트를 사용함에 있어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안 되는지 기준을 알려 달라.

A 기본제공 폰트, 공개된 오픈소스는 사용 가능하고 나머진 불가능하다. 폰트권리자가 써도 괜찮다고 밝힌 글씨체나 계약을 통해 구매한 것만 사용하길 권장한다. 인터넷에서 예쁜 글씨체 있다고 그냥 쓰다 걸리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저작권 사냥꾼’들이 일부러 폰트, 사진 등을 인터넷에 뿌려놓고 기업에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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