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서영길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2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단을 새롭게 꾸리고, 3차 뉴스검색제휴 접수 일정을 확정했다. 다소 모호한 기준으로 뒷말을 낳았던 광고홍보성 기사 규정에 대해서도 손댈 방침이다.
평가위는 지난 24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이근영 위원(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27일 밝혔다. 1소위 위원장에는 언론인권센터가 추천한 윤여진 위원이, 2소위 위원장에는 한국기자협회가 추천한 박홍기 위원이 각각 내정됐다.
신임 이 위원장은 “1기가 평가위 입점 및 제재 활동을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면, 2기는 평가위의 활동을 고도화시켜 뉴스를 생산하는 매체와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 사이에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기 위원회는 평가위의 규정 개선 작업과 함께 모니터링의 독립에 힘쓸 예정이다. 또 그간 이견이 많았던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성 기사 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분야별 테스크포스팀도 운영한다. 평가위는 이르면 7월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이와 함께 3차 뉴스검색제휴 신청도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4월 1일(토) 자정부터 14일(일) 자정까지 2주간으로, 네이버 및 카카오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5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된다. 평가는 1개 매체 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