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평가위 2기 출범…광고홍보성 기사규정 재검토
포털 평가위 2기 출범…광고홍보성 기사규정 재검토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7.03.27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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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위원장에 이근영씨…다음달 1일 3차 뉴스검색제휴 접수

[더피알=서영길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2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단을 새롭게 꾸리고, 3차 뉴스검색제휴 접수 일정을 확정했다. 다소 모호한 기준으로 뒷말을 낳았던 광고홍보성 기사 규정에 대해서도 손댈 방침이다.

네이버-다음 뉴스 메인 화면.

평가위는 지난 24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이근영 위원(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27일 밝혔다. 1소위 위원장에는 언론인권센터가 추천한 윤여진 위원이, 2소위 위원장에는 한국기자협회가 추천한 박홍기 위원이 각각 내정됐다.

신임 이 위원장은 “1기가 평가위 입점 및 제재 활동을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면, 2기는 평가위의 활동을 고도화시켜 뉴스를 생산하는 매체와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 사이에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기 위원회는 평가위의 규정 개선 작업과 함께 모니터링의 독립에 힘쓸 예정이다. 또 그간 이견이 많았던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성 기사 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분야별 테스크포스팀도 운영한다. 평가위는 이르면 7월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이와 함께 3차 뉴스검색제휴 신청도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4월 1일(토) 자정부터 14일(일) 자정까지 2주간으로, 네이버 및 카카오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5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된다. 평가는 1개 매체 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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