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불펌’ 피하는 체크포인트
‘뉴스 불펌’ 피하는 체크포인트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7.01.02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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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디지털뉴스協,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규칙’ 발표

[더피알=조성미 기자] 온라인상에서 뉴스 콘텐츠는 복제와 불펌 등을 통해 빈번하게 무단 게시되는 실정이다. 또한 출처 표시도 없고 원문이 변형돼 이용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와 영상, 보도사진 등 뉴스 콘텐츠는 언론사의 창작물로서 엄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음악·영화·게임 등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원저작자인 언론사의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뉴스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디지털뉴스협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규칙’을 제정,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뉴스 이용자가 어떻게 저작권법 범위 내에서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담고 있다.

뉴스콘텐츠 소비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짚어봤다. 세부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디지털뉴스협회 회원사들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출처를 밝히고 게시하면 되지 않나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뉴스기사의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무단전재’로 불법이용이다. 이는 언론사는 물론,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도 공개 및 영리의 목적 유무에 상관없이 해당된다.

더 나아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는 온라인 뉴스레터, 폐쇄된 이용자들의 내부망인 인트라넷에도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 △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예외 사항이 있다.

√ ‘우리’가 기사의 주인공인 경우도 안되나요?

해당 기관 또는 기관장과 관련된 뉴스기사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업무상 목적으로 뉴스를 스크랩해 내부 직원 또는 외부에 배포(사내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등)하는 것은 뉴스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기사를 전재하지 않고 해당 기사를 볼 수 있는 직접링크(Deep Link·딥링크)를 걸어두는 것도 안되나요?

현재까지는 직접링크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외부 업체(홍보대행사 등)를 통해 직접링크를 활용한 온라인게시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직접링크 방식으로 해당 기관(회사)의 관련기사를 모아 사내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직접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모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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