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외풍 속 홍보가 꿋꿋하려면
김영란법 외풍 속 홍보가 꿋꿋하려면
  • 최영택 (texani@naver.com)
  • 승인 2016.10.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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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택의 PR 3.0] 법 시행 후 언론홍보 전선 변화…채널 병행 전략 필요

[더피알=최영택]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지 한 달여. 그 사이 홍보인과 기자들의 언론홍보 전선에 변화가 생겼다.

술자리를 겸한 저녁약속은 취소되고 점심으로 돌리는 분위기다. 홍보실 전화기 벨소리도 다소 뜸해졌고 기자들의 출입처 발걸음도 줄어들었다고. 친목을 위해 “밥 한번 먹자”는 약속 대신 취재를 위한 공식적인 만남이 주를 이룬다. 홍보인이 밥을 사면 기자가 커피를 쏜다.

평기자들은 그나마 부담이 덜하지만 언론사 간부들은 기업 CEO나 홍보임원들과의 만남 자체를 줄였다. 모 언론사는 한 달 동안 무조건 약속을 피하라고 했다고 한다. 주요 언론사들은 기자들에게 체크카드를 지급했다.

▲ 김영란법은 금품 상한선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해 언론홍보 관행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자연스레 홍보임원들은 언론인들과의 주말골프를 중단하고 다른 기업 임원이나 친구들과 부담 없는 골프를 즐기고 가끔은 저녁이 있는 가정을 영위한다.

변화된 풍경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은 이랬다저랬다 한다. 권익위 체크리스트에 직무연관성이 있는 언론인에게는 경조사비 제공도 안 된다고 해서 출입기자 결혼식에 축의도 못 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정도는 허용된다는 재유권해석에 뒤늦게라도 축의금을 전해야 할지 곤란하다는 볼멘소리가 들려온다. 

이전에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장례가 치러지면 조화로 대신하곤 했지만, 이젠 발로 직접 뛰어 부의금을 전달하고 와야 한다.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지키기 위해서다.

한 언론사에선 매년 개최해오던 증권클럽의 골프행사를 취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혹시라도 시범케이스 에 걸릴까봐 지레 조심한 모양이다.

시간이 지나면 판례도 나오고 새로운 언론홍보 문화가 정착되겠지만, 법이라는 타의에 의한 제약보다는 홍보인과 언론인이 함께 새로운 언론홍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겠다. 

특히 11월은 기업과 정부부처가 내년도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시기다. 김영란법 제정 이후 미디어 홍보 전략과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필자가 생각하는 큰 원칙은 우선 기업홍보도 투명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광고나 협찬 제공으로 기사를 거래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팩트 제공과 언론중재위 고발 등으로 정도(正道) 홍보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경영 자체가 투명성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또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골프 대신 등산으로, 선물 대신 정성으로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기 업에서는 기존 네트워크를 가진 경력 있는 홍보인들을 활용하는 편이 낫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기가 중요해진다. 홍보기획과 전략수립 능력을 갖추고 신속한 위기대응에 나서는 등 자타로부터 인정받는 홍보전문가와 전문가 집단이 돼야 한다.

콘텐츠 개발 능력도 필요하다. 이제 똑똑한 소비자들은 기사협찬이나 광고성 기사에 속지 않는다.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매력적인 콘텐츠로 승부를 걸고 기자를 설득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양한 채널 활용도 권한다. 새로운 디지털, 모바일 채널들이 나타나고 또 사라진다. 기존 언론의 활용과 함께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 메신저 채널을 활용하는 병행전략이 필요하다.

법은 바뀌어도 기자와의 진정성 있는 만남은 홍보의 기본이며 고객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홍보의 진리 는 바뀌지 않는다. 홍보인들이여, 김영란법에 위축되지 말고 새로운 홍보문화를 창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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