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인 필수 김영란법 Q&A] ④편의 및 물품 제공
[홍보인 필수 김영란법 Q&A] ④편의 및 물품 제공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6.09.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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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운영 문제 없어…소수 언론사 배려는 제재 대상
▲ 취재 편의를 위한 기자실 운영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소수의 언론 대상에 국한되면 안된다. (자료사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 모습. 뉴시스

[더피알=박형재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이 코앞에 다가왔다. 특히 언론인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존의 대언론 관행들이 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아졌다. 김영란법에 구체적으로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률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례별 Q&A로 5회에 걸쳐 살펴본다.

법률자문 (가나다 순)
강현철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 김재헌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Q. 기업에서 기자들에게 기자실을 제공하는 것도 규제 대상인 ‘편의제공’에 해당되나. 법에 저촉된다면 기자실 운영을 중단해야 하나? 경제/산업부 등 특정 카테고리에 속한 기자가 아닌 모든 기자가 이용하도록 하면 괜찮은가.

A. 기자실 운영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공공의 알권리를 위해서 취재 편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서 괜찮다. 다만 기자실이 ‘카르텔’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사에 유리한 기사만 쓰는 언론사들에게만 기자실 문호를 개방한다거나, 소수의 언론사만 정보를 독점하도록 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막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Q. 기자실 운영시 비품, 식음료, 간식 등 제공은.

A. 식음료와 간식은 식사 비용 상한선(3만원)에 적용된다고 본다.

Q. 제품 홍보를 위해 기자 한 명 또는 몇 명 데려가서 생산 공장 취재한 뒤 르포기사 내보낼 예정이다. 교통편, 식사제공을 하면 문제가 될까.

A. 문제 된다. 만일 공장 취재가 기사 가치가 있다면 기자들이 먼저 달려들 것이다. 그럼 3만원 이하로 밥 사주면 된다. 반면 기자를 모셔와 먹여주고 재워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건 기사를 돈으로 사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기획기사 아이템이 있다면 좀 더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Q. 기업에서 사보를 발행하는데 정기간행물로 등록돼 있다면 언론사로 간주되나. 발행업무를 진행하는 홍보실 외 콘텐츠 만드는 유관부서 직원도 언론인에 포함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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