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피해, 이렇게 대응하라!
언론보도 피해, 이렇게 대응하라!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5.03.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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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 언론중재위 팀장 초청 ‘제17회 굿모닝PR토크’ 현장

“좁은 업계에서 (잘못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나온다면 사건과 무관한 기업들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우리 회사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더피알=문용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콘텐츠 팀장을 맡고 있는 양재규 변호사는 업계 전반에 파장을 미치는 부정적인 보도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해당 업계에 몸 담은 기업들이 많지 않을 경우, 잘못을 한 기업을 특정하지 않은 보도는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는 업체들은 해당 언론사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더피알 주최 ‘제17회 굿모닝pr토크’ 연사로 나선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콘텐츠 팀장(변호사)/ 사진: 성혜련 기자

양 변호사는 13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피알> 주최 ‘제17회 굿모닝PR토크’에서 ‘폭로의 시대, 언론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어떤 제품이나 기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가 이를 보도한다면 해당 업체를 정확히 표시해야 다른 무관한 업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타냈다.

다만 “업계의 범위가 넓거나 업계 전반에 걸쳐있는 문제라면 특정기업에서 문제삼기는 어렵다”며 “(이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관련 업계를 대변하는 협회 차원의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에서 양 변호사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명예훼손에는 아닌 것들도 많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구성요건을 언급했다.

▲ '제17회 굿모닝pr토크' 현장/사진:성혜련 기자

우선 당사자가 특정돼야 하고 사실이 적시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한 개의 요소라도 결여돼 있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 양 변호사의 설명이다.

양 변호사는 당사자 특정에 대해 “(기사에) 기업체의 이름이 나오거나 익명 처리를 했어도 해당 기업의 본사 정경이 나오거나 이름 이니셜, CI 등이 나와서 보도를 보는 사람들이 어느 곳인지 알아볼 정도라면 특정이 된다”고 전했다.

사실적시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름을 넣어서 보도했는데 허위보도라면 법적대응을 해도 언론사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보도 내용이 진실할 경우 대응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사실의 적시는 어려운 개념이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며 “증거에 의해서 진실과 거짓을 판명할 수 있다면 사실이지만 주관적인 의견인 경우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양 변호사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홍보팀이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데 (기업이) 법률적인 당사자는 될 수 없다”며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응하는 것은 곤란하다. 정정보도를 요청하더라도 (당사자) 개인의 이름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내부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기업이름을 표시할 수 있지만 단순히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며 “단순한 장소표시의 의미라면 기업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회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회사 차원의 대응은 어렵다는 것이다.

▲ '제17회 굿모닝pr토크' 현장 이모저모/ 사진: 성혜련 기자

기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해 이를 보도할 경우에 대해서는 “대화의 일방당사자가 녹음을 할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녹음해 이를 보도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공개한 녹음내용이 공익적 가치를 달성한다면 면책이 된다고 양 변호사는 말했다.

양 변호사는 “언론보도 대응에서 제일 좋은 것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것”이라며 “소송은 길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것이 안됐을 때 일차적으로 고려해보는 보완적인 방법이 중재위 (중재)와 소송”이라고 제언했다. 

기업의 언론대응전략에 대한 양 변호사의 보다 자세한 강연 내용은 <더피알> 4월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다음달 17일(금) 예정된 ‘제18회 굿모닝PR토크’는 글로벌 PR회사 웨버샌드윅 코리아의 이중대 부사장이 ‘브랜드 저널리즘 이해와 실행’을 주제로 강연한다. 참가 문의는 더피알 담당자(070-7728-8567, hkkim@the-pr.co.kr)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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