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금연광고, 효과는 얼마나?
‘뇌졸중’ 금연광고, 효과는 얼마나?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4.06.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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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위협소구로 예방효과 클 것…담뱃갑 경고그림도 현실화돼야”

[더피알=문용필 기자] 흡연이 뇌졸중으로 이르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보건복지부의 금연촉진광고가 TV와 영화관 스크린을 통해 온에어 되고 있는 가운데, 시판 중인 담뱃갑에 강력한 경고그림 혹은 사진을 넣는 일이 현실화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혐오금연광고 ‘더 늦기전에’를 선보이고 있다. 담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자들의 금연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작된 이 광고는 “담배를 끊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끊지 못했죠. 하지만”이라는 카피와 함께 담배를 피우는 한 남성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이어 뇌혈관이 터지는 장면과 이 남성이 병상에 누워있는 장면이 등장한다. 일그러진 표정의 이 남성는 “확실한 건, 지금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라고 흡연자들에게 경고한다. ‘흡연은 뇌졸중 발병률을 3배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도 광고 안에 포함돼 있다.

▲ 보건복지부가 최근 선보이고 있는 강력한 내용의 금연광고.(사진=보건복지부광고영상 캡쳐)

그간의 금연광고가 흡연자들의 인식개선 및 정책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춘 ‘착한 광고’였다면 올해의 금연광고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을 영상으로 직접 묘사하는 한편, 이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가감없이 담았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최근 전세계 금연광고의 키워드는 ‘혐오’와 ‘불편함’으로 각국 정부가 흡연으로 인한 신체 장기 손상과 이로 인한 고통을 끔찍한 이미지로 묘사해 자국민의 금연을 유도하는 추세다. 복지부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담뱃값을 인상하고 불편한 금연광고를 방영한 이후 청소년 흡연율이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복지부는 “단순히 혐오의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 한국인만의 독특한 정서와 심리를 가미했다”며 “자극적인 영상을 통한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흡연이 빚는 심각한 문제를 한국인만의 감정선을 통해 ‘나의 문제’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금연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느끼게끔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광고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흡연자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집에 흡연자가 있는 분이나 비흡연자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라며 “‘(담배가) 정말 안좋구나’ ‘정말 금연을 시켜야 겠다’는 생각을 갖거나 ‘이를 계기로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간접흡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광고가 나가면 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반응이 좋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또한 금연 유도를 위한 ‘혐오광고’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혐오성 광고는 (흡연에 대한) 위협소구와 관련된 것인데, 금연효과에 유용하다는 점이 세계적으로 다 입증된 것”이라며 “(이번 복지부의) 광고도 굉장히 위협적인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전했다.

다만, 보다 강력한 금연효과를 위해서는 몇 년 째 답보상태인 담뱃값 경고그림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시판중인 담뱃값에 강력한 경고그림을 삽입하는 문제는 복지부의 적극적인 도입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60여개 국이 이같은 경고 그림을 담뱃갑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1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인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일례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3월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갑 포장지와 광고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그림 또는 사진을 표기하고 사진(그림)과 문구는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반 이상으로 하되 경고사진은 30%이상의 크기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경고그림 또는 사진을 표기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구 등을 넣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적 근거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관부처인 복지부도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유현재 교수는 “(이런 경고 그림으로 인해) 금연효과가 몇 십 퍼센트 (개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건강정책은 무엇을 하나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겹쳐서, 마치 퍼즐처럼 모여 돼야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같은 경고그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 교수는 “담배를 오래 피운 흡연자라면 뭘 해도 잘 안 끊으니 수용성이 낮겠지만 (담배에 대한) 중독성이 좀 낮거나 처음 피우는 단계에 있는 사람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예방효과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편의점 같은 곳에서 담배가 비교적 자유롭게 디스플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고그림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라이트(light)나 마일드(mild), 순(純) 등의 문구를 담배상표에 표기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적용시점은 법 개정 1년후인 내년 1월 22일부터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 교수는 “(만약) ‘순’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도대체 어디까지나 ‘순’이냐는 정의도 모호하다”며 “‘순’이라고 하면 진짜 순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없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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