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연관검색어, 정몽준 뜨고 김황식 안 뜨는 이유
네이버 연관검색어, 정몽준 뜨고 김황식 안 뜨는 이유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4.04.17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여부 따라 달라져…후보별 전략적 활용 가능성

[더피알=문용필 기자]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채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이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에 대한 인물정보 제공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 이용자가 예비후보자를 검색할 때는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각 정당 경선주자들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이전처럼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선거 매커니즘을 잘 모르는 이용자라면 궁금증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 (사진=네이버 검색화면 캡쳐)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주자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이름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선관위가 제공하는 예비후보자 정보(나이 직업 약력 홈페이지)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연관검색어를 볼 수는 없다. 대신 “2014 지방선거 후보에 대해 6월4일 선거일까지 연관검색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구를 볼 수 있다. 같은 당 경선주자인 이혜훈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김 전 총리, 이 최고위원과 경쟁중인 정몽준 의원의 경우 일반적인 네이버 검색결과가 나온다. 연관검색어도 확인할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김 전 총리는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정 의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주자들도 이와 비슷하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의 이름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가 제공되지 않지만 김진표, 원혜영 의원의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관검색어를 볼 수 있다.

‘동명이인’일 경우 발생하는 재미있는 사례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원순 현 시장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연관검색어가 제공되지 않는다. 경남 통영시 의원 선거에 출마한 ‘또 다른’ 박원순 예비후보가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네이버에 ‘이재오’를 입력하면 연관검색어를 확인할 수 없다. 서울 용산구 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재오 예비후보가 있어서다. 다만, 박 시장과 이 의원의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오 의원’ 처럼 직함까지 입력하면 이전처럼 연관검색어가 제공된다.

▲ (사진=네이버 검색화면 캡쳐)

예비후보자 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됐는데 여기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도 정치신인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한 취지가 담겨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름과 사진, 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이나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도 추후 정식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때문에 이름이 많이 알려진 유력 정치인의 경우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히, 현직 지자체장은 직무가 정지되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당선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직을 내던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이유다.

정식후보자 등록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이런 이유로 각 당의 후보자가 확정될 때까지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각 당의 경선주자들이나 현직 지자체장의 경우, 네이버의 연관검색어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측은 “예비후보자 정보 서비스는 후보자 확정일까지 제공되며 이후에는 중앙선관위 등록 후보자 정보로 교체된다”고 공지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네이버 측은 “특정 예비후보자 이름과 결합된 일부 자동완성어 및 연관검색어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음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선거가 끝나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인물에 대한 연관검색어 서비스도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네이버는 “예비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네이버로 전달하는 정보 기준으로 제공되는 만큼, 수정된 중앙선관위 등록 예비후보자 정보를 전달받기 이전에 네이버 서비스가 수정되지 않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은 다음달 지방선거 특집 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시점은 정식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5월 16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한 연관검색어 노출 중단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